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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간접흡연으로 '시한폭탄' 된 아파트..2년반 새 민원 1200건 2017-03-06

(아시아경제 = 오종탁 기자)

지난달 한 30대 남성이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파트 위층 6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일이 발생했다. 그가 휘두른 흉기에 부부 중 부인은 숨지고 남편은 크게 다쳤다. 끔찍한 사건에 사회가 충격을 받은 가운데 '언제든 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지적도 터져나왔다. 최근에는 층간소음과 더불어 간접흡연도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내에서 심각한 갈등으로 떠올랐다. 공동주택이 이웃간 정이 넘치는 보금자리가 아닌 시한폭탄이 돼가고 있는 것이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피해 민원은 총 1243건에 달했다. 층간소음 피해 관련 민원이 517건(41.6%), 간접흡연 민원은 726건(58.4%)이었다.

층간소음 민원 중에는 걷거나 뛰는 소음에 대한 불만이 191건(36.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성 등 말소리·애완동물소리·음악소리 등 공기전달에 의한 소음(100건·19.3%), 의자 움직이는 소리·문 여닫는 소리 등 가구 소음(49건·9.5%), 공부방·피아노 교습소 등 공동주택 내 개인과외교습(49건·9.5%) 등 관련 민원이 뒤를 이었다.  
 
민원이 제기된 공동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504건(97.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장소는 위층(344건·66.5%), 아래층(79건·15.3%), 옆집(39건·7.5%) 순이었다.


간접흡연 민원인들도 아파트(695건·95.7%) 거주자가 대부분이었다.  

간접흡연 피해를 일으킨 흡연 장소는 베란다·화장실 등 집 내부공간(382건·52.6%)이라고 호소한 민원인들이 많았다. 계단·복도·주차장 등 건물 공용부분(174건·24.0%), 단지 내 놀이터·현관 출입구 등 저층 근처(129건·17.8%) 등도 흡연 장소로 거론됐다.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간접흡연 민원인 가운데선 영유아 양육자(111건·15.3%), 임산부(가족), 기관지 등 환자(가족)가 많았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간접흡연이 사회문제화하고 관련 민원이 빗발치는 만큼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할 것 없이 정책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익위는 강조했다.  

권익위는 우선 층간소음 문제는 ▲유치원·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 및 생활예절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늘리고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거주자들간 상호 이해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생활문화를 정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간접흡연은 마침 내달 3일부터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개선이 기대된다. 이에 대한 사전 홍보를 강화함과 동시에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건물 실내·외 금연 자제와 자율적 정화 노력 ▲지자체 및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의 공동주택 내 금연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관리 강화도 필요하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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