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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간접흡연으로부터 안녕하십니까? 2017-03-03

(연세춘추 = 함예솔, 홍란, 신용범, 천시훈 기자)

길을 걷다 보면 코를 찌르는 담배 연기에 불쾌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흡연자는 늘어나는 금연구역으로 담배 피울 곳을 잃고 있고 비흡연자 역시 길을 걷다 보면 하루에 한 번씩은 마주치는 담배 연기에 불편하다. 특히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에 가장 노출되기 쉬운 것은 ‘거리 간접흡연’이다. 간접흡연과의 전쟁을 선포한 서울시의 금연정책과 서대문구 거리의 간접흡연실태를 돌아봤다.


역 앞에서 흡연하면

연기처럼 사라지는 10만 원


서울시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근거해 지난 5월 1일부터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집중 홍보 및 4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달 1일부터 집중 단속을 시작했다. 우리대학교가 위치한 신촌역 역시 단속대상에 포함돼 있다. 집중 단속 시작 이후 한 달이 지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를 인지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자가 직접 서대문구청 소속의 단속요원과 함께 단속현장에 동행했다.


지난 9월 26일 기자는 신촌역 3번 출구에서 단속요원을 기다리던 중 직장인으로 보이는 성인 세 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가 금연구역인 것을 알고 있는지 물었다. 그들 중 한 명은 “방금 바닥에 붙어있는 스티커를 보고 알았다”며 “금연구역이라고 쓰여 있는 스티커를 보자마자 담뱃불을 껐다”고 말했다. 하지만 스티커는 이들이 담뱃불을 붙이는 시점에도 보였을 만한 길바닥, 쓰레기통, 출구 기둥에 붙어있었다.

기자가 단속요원과 동행한 지 불과 20분 만에 8명의 사람이 단속요원에게 적발됐다. 단속 절차에 대해 단속요원 A씨는 “보통 단속요원은 2인 1조로 이뤄지는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이 보이면 우선 단속요원의 신분을 밝힌 뒤 이곳이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알리며 과태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고 말했다. 실제 과태료는 10만 원이지만 과태료 청구 후, 15일 이내 과태료납부가 이뤄질 시 20% 감면받은 금액인 8만 원이 부과된다.

또 다른 단속요원 B씨는 적발현장을 카메라에 담았다. 촬영이유를 묻자 단속요원 B씨는 “흡연에 대한 증거를 남겨야 하므로 카메라로 적발 상황을 촬영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최대한 흡연자의 얼굴을 오래 담지 않고, 흡연하는 모습이나 담배에 초점을 맞춰 증거자료를 수집한다”고 전했다. 촬영분 폐기에 관해 묻자 단속요원 B씨는 “단속 촬영분에 대한 법적 폐기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며 “다만 과태료를 부과한 뒤, 폐기요청을 하면 촬영분 폐기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단속요원들은 담배를 피우고 있는 흡연자뿐 아니라 담뱃불을 붙이려는 흡연자에게도 지하철역 1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경고했다. 단속요원 A씨는 “단속을 위한 단속은 지양하고 있다”며 “단속의 목적은 사람들이 최대한 담배를 피우지 않게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에서 전체 지역구에 지정한 공식 집중단속 기간은 지난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였지만 서대문구는 집중단속 기간이 지난 후에도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서대문구청 지역건강과 금연환경관리팀 김용환 팀장은 “서대문구에서 관리하는 곳은 총 11개 역 35개 출구이며 9월 1일부터 23일 현재까지 공식적인 적발 건수는 48건”이라고 전했다. 이어 “처음 단속을 시작했을 때는 모든 역에서 흡연자가 다수 적발됐지만, 현재는 적발 건수가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다”며 “신촌역과 같이 취약한 곳을 중점으로 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속요원 A씨는 “신촌역은 유동인구가 많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장소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비해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고 전했다.


담배, 어디서 피지?


단속요원과 동행 중 단속에 적발된 C씨는 “그럼 대체 담배를 어디에서 피울 수 있냐”고 반문했다. 이와 같은 지적처럼 현재 서울시의 금연정책은 혐연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흡연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대문구청에 따르면 현재 서대문구의 공식적인 금연구역은 버스정류소 156개, 도시공원 44개, 학교출입문 43개 등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반면, 서대문구에 설치돼 있는 공식적인 실외흡연시설은 7개지만 이 중 6개는 민간에서 설치 및 관리가 이뤄지고 있고 단 한 곳만이 구청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서대문구청에 문의한 결과 이 한 곳마저도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구청에서 흡연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곳인 것으로 밝혀졌다. 민간 주체의 흡연부스가 서대문구청의 직접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김 팀장은 “실내흡연시설의 경우 환기 시설 등에 대한 법적 규제가 명확히 명시돼 있어 단속할 수 있지만 실외흡연부스의 경우 따로 환풍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등 법적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 단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흡연부스 자체도 부족하지만, 몇 안되는 흡연부스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것 역시 문제다. 우리대학교 강경혁(지템·12)씨는 “신촌에 금연구역은 많은데 흡연자를 위한 공간은 적은 것 같다”며 “흡연부스는 내부 환기 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곳이 많아 사용하기 꺼려진다”고 전했다. 한편, 흡연자의 인식도 흡연부스의 낮은 이용률의 이유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신촌에 위치한 흡연부스 앞에서 담배를 피던 D씨는 “흡연부스에서 담배를 피우면 담배 냄새가 옷에 지나치게 배일 것 같아 사용이 꺼려진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수목식재 흡연스크린이 떠오르고 있다. 얼마 전 SK임업은 해외에서도 흔하지 않은 ‘수목식재 기반 개방형 흡연 스크린’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여 주목받고 있다. 수목식재 흡연스크린은 기존 흡연부스와 달리 수목식재로 인해 흡연부스에 대한 흡연자의 거부감이 적다. 동시에 도시 경관에도 도움을 줘 비흡연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SK임업 담당자에 따르면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위한 흡연시설을 생각하다가 수목식재 흡연스크린을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진씨는 “수목식재 흡연스크린에 자동관수장치가 탑재돼 운영비용의 부담도 적다”며 확대 설치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교내 흡연구역, 여기 맞나?!


그렇다면 신촌캠에서의 금연 정책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현재 「서울시 실외 금연구역 지정현황」을 보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초·중·고교로 대학 캠퍼스는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우리대학교 총무처 관계자 E씨는 “현행법상 대학캠퍼스의 경우 실내만 법적으로 벌금 부과가 가능한 금연구역”이라며 “사실상 건물 근처 흡연은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어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 곳이나 비흡연자 학생들이 거부감을 가질만한 곳에 금연구역표지를 부착하는 정도의 조치만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다만 경영관의 경우는 친환경 건물로 지정돼 실내는 물론 건물 주변에서 흡연 시 법적 제재가 가능한 공식적인 금연구역”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흡연부스 설치에 대해 E씨는 “3년 전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흡연자 인원수용에 한계가 있고 쾌적한 환경의 부스를 설치할 만한 공간적 여유가 없어 무산됐다”고 전했다.


 현재 서울 시내 대학교 중 중앙대, 고려대, 한양대 등 몇몇의 대학교에서는 흡연부스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한양대 관재팀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에 간접흡연과 관련해 민원이 많이 발생한 세 곳에 설치하게 됐다”며 “아직 시범운영 기간이라 학생들의 반응은 다양하게 갈린다”고 말했다. 덧붙여 “시범운영 후 흡연자 대상 설문조사와 비흡연자 대상여론조사 등을 통해 흡연부스에 대한 확대 및 관리에 대해 논의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흡연부스 설치에 대해 우리대학교 문상현(성악·13)씨는 “캠퍼스 내 흡연구역이 암묵적으로 형성돼 있지만 무분별한 장소에서의 흡연으로 교내 환경이 지저분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며 “캠퍼스 내에 흡연부스를 설치하게 되면 교내 환경 개선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감소할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아직 갈 길이 먼 금연정책


서울시에서 지난 2009년 발표한 「서울시 간접 흡연제로 서울 시민여론조사」와 2013년 발표한「지역사회 건강통계」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공공장소 간접흡연 경험률은 2009년 당시 92.4%에서 2013년 92.2%로 큰 변화가 없었다. 또 금연구역 확대 및 흡연규제 강화정책에 대한 찬성률은 지난 2009년 88.7%에서 2010년 90.1%로 증가했다. 최근 흡연할 권리가 대두되고 있지만 앞선 통계자료에서 보듯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금연정책의 강화를 원하고 있다. 특히 2011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1년 성인 흡연 실태조사」에 따르면 흡연율을 낮추는 데 있어 효과적인 금연정책에 대한 의견으로 ‘금연구역 확대 및 단속강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금연정책은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가 남아있다. 먼저, 금연구역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단속 중인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 금연구역’의 경우 10m라는 기준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보행자가 알기 어렵다. 단속요원에 따르면 단속 기준이 되는 금연구역은 출입구 직선거리 10m가 아닌 지하철 출입구 주변 건물을 기준으로 10m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한다. 이는 따로 바닥에 표시되어 있지 않아 단속요원도, 보행자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금연구역 단속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단속요원 B씨에 따르면 “공무원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주말의 경우 집중단속기간을 제외하고 단속이 이뤄지기 힘들다”며 “또 단속 방법이 현장적발이기 때문에 항상 지켜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일반인 제보에 의한 단속에 대해 묻자 B씨는 “단속의 방법이 현장적발이기 때문에 단속요원이 직접 봤을 경우에만 단속의 대상이 된다”며 “현실적으로 한정된 인력이 모든 지하철 출입구를 지켜볼 수는 없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또 전자담배 사용이 늘어나면서 전자담배 간접흡연 규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포함 유무에 따라 금연구역에서의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 흡연자가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증명자료를 제출할 시에만 과태료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고, 전자담배 사용자가 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단속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흡연권과 혐연권 사이의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비흡연자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고, 흡연자는 흡연할 권리를 지키는 단속기준이나 방법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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