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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서울 지하철역 출입구 10m 내 흡연은 과태료 10만원 2017-02-06

(브릿지경제 = 신태현 기자)

9월부터 서울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는 흡연이 금지된다. 어기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단속 시행을 한 달 남겨둔 오는 8월 1일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홍보의 날’을 맞아 종각역, 을지로입구역 등 시내 지하철역 곳곳에서 각 자치구와 함께 막바지 제도 홍보를 벌인다. 

지난 5월 1일 서울시는 시내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단속을 4개월 유예하기로 한 바 있다. 


유예기간 동안 모든 지하철역 앞에 금연구역을 나타내는 빨간 금연 스티커·안내표지 등을 부착하고 매월 1일을 홍보의 날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왔다. 

내달 1일은 광화문역, 강남구청역을 포함한 시내 주요 지하철역 근처에서 시민과 공무원 330여명이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동시다발적으로 홍보한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남은 한 달 동안 홍보를 강화해 시민이 자발적으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삼가는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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