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서울 지하철역 출입구 10m 내 흡연은 과태료 10만원 | 2017-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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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60731010008720 | |
(브릿지경제 = 신태현 기자) 9월부터 서울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는 흡연이 금지된다. 어기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유예기간 동안 모든 지하철역 앞에 금연구역을 나타내는 빨간 금연 스티커·안내표지 등을 부착하고 매월 1일을 홍보의 날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