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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흡연, 합법과 불법 사이…별도 흡연구역 마련해야 2017-01-19

(프라임경제 = 하영인 기자)

커피숍 야외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과태료 처분 대상인데, 편의점 앞 파라솔·테이블에서의 흡연은 합법이다?

그간 부각되지 않았던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벌어지는 음주·흡연 행위들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최근 편의점수 및 이용자들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볼멘소리가 높아짐과 동시에 타 업계 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카페, 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의 실내외 흡연은 전면 금지다. 영업주가 흡연을 방치하거나 금연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을 시 과태료 △1차(170만원) △2차(330만원) △3차(500만원)를 부과하며,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편의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각지대다.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편의점에 설치된 파라솔이 '불법 도로점유'에 해당하는 곳이 더 많다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지자체 조례 등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고 도로·인도를 점용해 파라솔과 테이블을 설치하는 것을 금한다. 즉 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도로·인도에서 흡연하는 행위로 간주,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편의점은 휴게음식점으로, 간편조리식 외 음주는 불법임에도 행정기관에서는 이를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하지 않고 있다. 

편의점이 어느덧 3만개를 넘어섰고 인력 부족 탓에 단속이 어렵다는 점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결국 소음·흡연·쓰레기 등의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됐다.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법은 일차적으로 '나'부터 지켜야 마땅하고 정부는 잘못된 법은 개정해야 하며 부족한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편의점부터 불법 파라솔을 근절하고 합법적인 파라솔 설치 시 '금연·금주 구역'이라는 문구라도 써 붙이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흡연자들도 장소 구분 없이 무분별한 흡연은 자제해야 한다. 

사실 구멍은 편의점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말 등장한 흡연카페의 경우 반년 만에 전국 10여개 매장이 운영 중이며 계속해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흡연카페는 휴게음식점이 아닌 식품자동판매기업소로 사업자 등록을 함으로써 법 적용 대상을 벗어났다.

금연구역의 확대 등 흡연자들이 설 곳을 잃어가기 때문에 생겨난 이 같은 꼼수는 찬반 논란에 휩싸였다. 필자는 비흡연자지만, 흡연카페의 존재 여부에 대해 찬성표를 던지고 싶다.

불특정 다수에게 불쾌감과 건강상 피해를 주는 간접흡연 장소가 아니라, 그들이 원해서 흡연을 목적으로 만든 구역이다.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까지 막을 권리는 없지 않겠는가. 암암리에 흡연을 허용해주는 식당보다 얼마나 떳떳한가.

내달부터는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주민 절반이 동의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금연구역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이들의 흡연구역 또한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흡연구역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너무도 적은 탓에 흡연공간을 찾지 못한 흡연자들은 공공장소나 식당 앞 등에서 흡연하게 되고 오히려 간접흡연 피해를 확산하고 있다.

담배 판매를 정부 차원에서 법적으로 금한다면 모를까 흡연자들의 공간을 없애기만 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비흡연자에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라면 더 많이 걷어진 담배 세금으로 금연 운동은 물론, 이들을 위한 공간에 대한 투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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